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등록원부 확인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운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첫 차를 샀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곽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곽지영 변호사]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첫 차를 하늘색 마티즈를 샀는데 이름을 마동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앵커] 몇 년 전이신가요.

[곽지영 변호사] 꽤 오래됐죠.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래요. 귀여운 마동이랑 함께 첫 차 운전을 시작하셨고. 서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서혜원 변호사] 저도 마찬가지로 애칭을 붙였는데요. 빵빵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운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조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저도 면허를 딴지는 1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에 주로 운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앵커] 현재도 빵빵이와 함께 인가요.

[서혜원 변호사] 네 빵빵이와 함께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아주 귀여운 애칭을 붙여주셨는데. 저만 첫 차에 대한 애칭이 없네요. 좀 무뚝뚝한가 봅니다. 어쨌든 요즘 새차 같은 중고차들이 많아서 첫 차로 중고차 염두에 두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중고차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확인해야하는지 곽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네. 자동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률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차량에서 바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압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동차 등록원부. 과연 그럼 어디가서 확인을 해야되는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 직접 가까운 차량 등록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외에도 확인해야될 사항들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 알려주십시오.

[서혜원 변호사] 네.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 점검 기록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고, 또 주행거리와 사고 유무도 그 차량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고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기한 안에 반드시 가까운 차량 등록 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이전 등록 하시는 부분 챙기셔야 할 것같습니다.

[앵커] 기한 내에 꼭 신청을 해야 된다 해주셨고요.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서혜원 변호사] 네. 이제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를 한 자동차나 거짓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운수사업시에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등록하는 겨웅에는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그 피해 사례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고차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중고차 구입으로인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입하려는 중고차의 가격이 적당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경우에는 사실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사이트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시려는 중고차의 시세를 먼저 알아보신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계약을 진행하실 때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또 구입하려는 중고차의 자동차 등록원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내가 실제 구입하려는 차량이 맞는지 그리고 고지된 대로 그런 기능을 잘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기꾼이나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서 잘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환불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동차의 주행이나 이런 사고 유무 등을 미리 고지 받은 사실과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자동차의 성능이나 압류 여부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게 되면 구입자는 자동차를 반환하고 판매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시 구매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잘못 구입한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혜원 변호사] 마찬가지로 아까 판매 대금을 돌려주면서 차량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해지가 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일단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렇게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 등록 절차까지 마치셨다면 다시 등록을 말소하시고 돌려줘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 중고차 거래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곽 변호사님 알려주십시오.

[곽지영 변호사] 만약에 중고차 거래를 하시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무상수리를 요청하거나, 수리비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중고차든 새 차든 차를 구입하기 전에 그 설렘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중고차 구입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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