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만 17세 이상부터 효력... 민법상 규정된 유언 방식 따라야 효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엔딩노트라고 해서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한 번 쯤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유언장을 작성해보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이 유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본인이 하고싶은 말을 남기는 것, 강 변호사님 이것을 전부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유언이 그렇게만 단순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유언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정한 아주 엄격한 방식이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진행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에서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유언을 하면 십중팔구는 무효로 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들이 요구가 되는데요.

따라서 그런 요건들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한 유언들이 다 효력이 없게 되고, 그래서 드라마에서처럼 그냥 누워서 유언을 한다, 간단하게 말만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유언을 해야 효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 조금 전에 언급한대로 아무 말이나 유언이 될 수는 없는 거네요.

[이인환 변호사]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 유언에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재산에 대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 혹은 법인을 설립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분할하라, 이런 내용들은 대표적인 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신분에 대한 것들은 내가 자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다, 혹은 혼외 낳은 자식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신분에 대한 것도 넓게 보면 사실은 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자식이고 아니고 하는 것들은 결국 상속 분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속인이 추가가 되느냐, 빠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신분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재산에 대한 것, 신분에 대한 것, 이것들만 법적인 의미로 의미가 있는 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언에는 조금 전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은 보통 우리가 유언장이라고 해서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유언은 꼭 글로만 남겨야 되는 건가요.

[강문혁 변호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행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 유언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앵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가 법률방송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글로 쓴 것도 될 것 같고, 왠지 영상이나 녹음도 될 것 같고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강문혁 변호사] 민법에는 무려 5가지의 유언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방식의 유언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유언 방식들이 다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억해두셔야 될 것은 이렇게 민법상 규정된 유언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모두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렇게 유언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해두셔야 되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증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될 수도 있고,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유언을 하실 때는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제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언은 5가지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엔딩노트라고 해서 요즘 학생들도 이 유언장 쓰기를 숙제로 한다거나 재미로 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유언장을 쓰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쓰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인환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방법,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면 기본적으로는 유효한 유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질문은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것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는 유언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엔딩 노트를 쓰는 학생의 경우에는 유언의 의사능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유언의 경우만 아주 특이하게 17세 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까지 만 17세가 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 학생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식과 또 내용은 맞췄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요. 하지만 학생이 17세를 넘어간 고3이라거나 아니면 요즘 대학생들도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학생들도 이런 과제를 받아서 썼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17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17세의 학생의 경우에는 유언의 재산이나 신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유언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