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버닝썬 사태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상황별 대처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불법 촬영·유포 피해 대응 가이드북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불법 촬영과 유포로 인한 협박, 불안 등 피해유형별 대처방법과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때 대응법 등을 담았다.

책자는 주요 대처방법으로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증거로 확보하고 인상착의, 휴대폰 기종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기억할 것', '누군가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 일부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불법 촬영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할 것' 등을 들고 있다.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경우에는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인쇄한 뒤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영상이 유포된 웹하드나 해당 SNS에 직접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촬영자로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취 등을 확보한 뒤 협박 등 혐의로 신고해야 한다"며 "촬영물이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와 있을 경우 링크를 복사하고 화면을 캡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책자는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력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내책자 제작 외에도 필요시 피해자의 소송비용이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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