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만 날개 달아줘" 비판에 법 개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초등학생 1, 2학년 학부모라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금지됐었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선행학습 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김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김보람 변호사]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말하는데요.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비용도 너무 많이 지출되고 아이들 학습 부담도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너무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거라고 해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교에서 선행학습 자체를 이제 방과 후에서도 정규교육과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선행학습을 토대로 하는 어떤 평가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를 말하는데요.

사실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공교육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는 선행학습과 관련된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은 하고 있지만 이걸 위배했을 때는 사실 규제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법안이 사교육의 더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나마 영어교육을 이 방과 후로 접할 수 있도록 해줘서 좋았었는데, 선행교육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교육의 기회도 없애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어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높은 이 대한민국에서 영어가 방과후 수업에서 빠졌던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권 변호사님.

[권만수 변호사] 초등학교에서는 영어가 3학년 정규교육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보다 저학년인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후 활동에서도 영어를 가르칠 수가 없게 규정이 되어있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이 학부모의 반발을 산 이유가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 2학년이 됐다고 해서 배우던 영어를 그만 가르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어나 일본어는 교육이 가능한데 영어만 뺏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영어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규정이 생기면서 부작용으로 사교육이 상당히 늘어난 부작용이 오히려 생겼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가 2조2천894억원으로 2017년도 2조1천352억원 대비 7.21%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교육을 잘 받다가, 선행학습 금지법 이후 아이들을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사교육으로 바꾸다보니까 영어  사교육비 지출이 오히려 늘어났을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빠르면 5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된다는 소식이지요.

[김보람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사교육비가 계속 이제 너무 늘어난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에 따라서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일부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영어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되었고요. 1, 2학년에 대한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휴일에 하는 방과 후 수업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업촌 지역에 중고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가능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교육,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 휴일에 하는 방과 후 교육, 그리고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는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학년과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선행학습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4차 산업에 맞춰서 창의적 인재를 키우겠다는 현재 교육의 취지에 맞게 교육에 대한 기회를 넓히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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