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작아진 우병우… 최순실 관련 의혹 여전히 부인검찰, 8개 혐의 적용… 직권남용 혐의 소명이 '관건'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 결정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생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우 전 수석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심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갈게요."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관련 의혹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비위 의혹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영장 발부의 관건은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소명입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8가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증' 등 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특검 영장 청구와 비교할 때 두 가지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일단 세월호 수사 방해 관련해선 위증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에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꼭 거기를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사실상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다른 하나는 최순실씨의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K스포츠클럽은 문체부가 지난해에만 1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지역 체육활동 진흥 사업입니다.

최씨 측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 예산을 받아 챙기게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을 동원해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찍어내기식' 감찰을 계획했다가 철회했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나 지시에 소극적이거나 반기를 든 문체부와 공정위,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혐의, 최씨나 우 전 수석 본인의 비위를 들여다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은 특검 때와 같습니다.

반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는 결과적으로 해경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선 빠졌습니다.

KT&G 사장 후보 관련 민간인 사찰 혐의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반드시 받아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영장 청구서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을 자행한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자신이 했던 일은 박 전 대통령의 합법적인 통치 행위를 보좌하기 위한 ‘정상적 업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영장심사에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와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위 변호사는 특검 단계에서도 우 전 수석의 변호를 맡아 특검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검찰에선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장 검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 중수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지내 특수수사에 밝고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내 민정수석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날카로운 창과 견고한 방패가 어느 한쪽이 부러지거나 뚫리는 사생결단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스탠드업]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뭔가를 더 했거나 안 했거나.

범죄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혐의들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엔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뉴스 박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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