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
3천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심판 재판으로
소송 전에 내용증명 보내면 재판에 유리
소송 이기면 재산조회 신청, 가압류 조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입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빌린 돈을 안 갚았으니까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O를 들겠고요. 두 분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어떤 답변을 들어주실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YES or NO 들어주십쇼.

우선 배변호사님은 X 들어주셨고요. 최 변호사님은 O 들어주셨네요. 각각 이유 들어볼까요.

[배삼순 변호사]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세모인데 저는 일단 X를 들었고요.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차용 당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빌렸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거든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X를 들었습니다.

[앵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최 변호사님은 O를 드셨잖아요.

[최종인 변호사] 네 맞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만약에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건 사실 편취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결국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결국 합하면 세모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사기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배삼순 변호사] 사기죄라는 것은 형법34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기망, 속여서 속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기죄가 되겠죠.

[앵커] 돈을 갚지 않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배삼순 변호사] 소위 차용금 사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용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 소비대차라고 해요. 대여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

차용금을 안 갚았다, 차용금 사기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 것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거든요.

그걸로는 민사상 원칙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데 다만 당시에 변제할 자력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서 받았다면 성립되는 범죄가 차용금 사기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근거와 같은 이유고요. 돈 거래는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을 혹시나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일단 돈을 빌릴 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돈을 빌릴 당시에 둘 사이에 대화 내용 등을 녹취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를 챙겨두셨다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먼저 내용증명 같은 것을 보내볼 수 있을 거에요.

내용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법률적 효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내가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재판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너무 안 갚는다고 하면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통장같은 것에 가압류를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통은 빌릴 돈이 몇 천이든 많을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소액을 빌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몇백만원, 몇십만원 빌릴 경우엔 재판을 진행하기도 난감한데 채무자 혼자서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네. 소액재판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우리가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일반 민사 재판보다 특례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별도의 이유 없이 판결문이 나온다든지, 1회 만에 끝난다든지 그리고 원래는 민자 재판을 할 때는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많이 하시지만 소액재판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들도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소액이라고 해서 쟁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소액이 더 쟁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거자료도 없고 1회성 대여 관계가 아니라 수십 차례 대여를 하고 이자도 수십 차례 갚고 이러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되는데 소가가 작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실 거에요.

[앵커] 재판 후에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한다면 승소판결의 확정증명서, 그리고 송달증명원, 집행본 같은 서류를 부여받은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명시 신청을 하거나 조회 신청을 하시고 거기서 밝혀진 게 있다면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시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결국엔 환가를 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두시고요. 돈을 빌릴 때 마음하고 갚을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박할 때 도움을 준만큼 빌릴 때 마음처럼 꼭 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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