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세 3억 1천만원, 보증금 안전"
채무 못갚아 주택 경매... 시가 1억 8천만원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했지만 돈 없어 못받아
전세금 날리게 된 20대 법률구조공단 해법은.

[법률방송뉴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12일)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시가를 잘못 알려줘 눈 뜨고 전세금을 날릴 뻔한 세입자에 대한 법률 구조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통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 시세나 주변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민]

“대체적으로 부동산 말을 믿고 넘어가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시민]

“그냥 보통 부동산 가면 거기서 알아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나...”

서울에 거주하는 전모씨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지난 2014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다세대 주택에 임대차보증금 9천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1억 7천만원짜리 은행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지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주택 시세가 3억 1천만원이니 대출 금액을 빼도 시가와의 차액이 1억 3천만원 이상 되므로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게 당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후 우려했던 대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3억 1천만원이라는 공인중개사 말과는 달리 해당 주택의 시가는 1억 8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씨는 보증금 9천만원 가운데 2천 1백여만원밖에는 돌려받지 못했고 6천 8백만원 넘는 보증금을 앉아서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에 전씨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전부 승소했지만, 문제는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전씨는 눈뜨고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전씨는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근성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의뢰자는 소득이 별로 없는 20대였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을 접수 받아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공인중개사 과실로 중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억원까지 배상책임이 있는 ‘공제증서’에 착안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공단은 주택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공단 손을 들어줘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택 시세에 관하여 통상 할 수 있는 조사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유근성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주택의 시가를 파악해야 하고 그 파악한 시가를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재판부는 다만 전씨도 주택 시세를 조회해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피고쪽에서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고 전씨는 받지 못한 보증금 6천 8백만원의 절반인 3천 4백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는 조회하는 수고, 그러니까 부동산 포털 등에서 시세 검색 정도는 스스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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