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반 권순호 판사 심리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받아 검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10여 가지 혐의 적용 영장 청구 법조계 "영장 발부될 가능성 높아졌다... 증거 인멸 우려도 커"

 

 

[리포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휴일인 어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에 이은 두 번째 영장 청구입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당시 “범죄 사실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민간인 불법 사찰 등 10여 가지나 됩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의 퇴진이나 좌천을 압박한 혐의,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위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입니다.

직무유기는 민정수석으로서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입니다.

관련해서 최씨와 우 전 수석 본인의 비위에 대해 살피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혐의에 더해, 최씨의 이권사업인 ‘K스포츠클럽’에 대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검찰은 그동안 ‘범죄 사실 소명’을 위한 우 전 수석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단 우 전 수석의 검찰 내 인맥을 고려해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별로 없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수사를 전담시켰습니다.

참고인만 50명 넘게 불러 조사했고, 그 가운데엔 우 전 수석과 일한 적이 있는 복수의 현직 검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달 24일에는 전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과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불러 관련 사실을 캐물었습니다.

지난 6일 오전엔 우 전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16시간 40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검찰은 지난 사흘간 영장 청구서를 촘촘히 작성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이번엔 우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황제 소환’ 논란까지 빚었던 우 전 수석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보강조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했다면 100% 발부됐을 것”이라는 박영수 특검의 발언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광희/ 법무법인 가디언 대표변호사]

“검찰 측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의 소명 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검찰 영장 청구서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는 일단 빠졌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의 경우 당시 검찰 수사팀이 결국 해경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외압을 행사했더라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힘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만, 세월호 참사 때 우 전 수석이 ‘해경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검찰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범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검사가 아마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증명할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서 빼고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비리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합니다.

우 전 수석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탠드업]

대검 중수1과장 등 검찰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타 공인 최고의 법률 전문가.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얻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번에도 구속을 피해갈 수 있을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률방송뉴스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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