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득월액보험료 기준금액은 법률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춰 정하는 게 더 합리적"

[법률방송뉴스] 직장인이 급여 외 별도의 소득이 많을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헌재는 6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과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이자나 배당, 연금, 사업 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주 혹은 대주주로 급여 외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과 근로소득만을 갖는 일반 직장인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만들었다.

이씨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가 포괄위임 금지 원칙(법률 규정 사항을 특정 행정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월액보험료 기준금액은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춰 기준을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근로를 통한 보수 외에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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