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다 못 갚을 경우 원금 상환 명시하지 않으면 이자 먼저 충당, 원금 계속 남아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소병욱 변호사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시청자분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청자분들은 피고로서 그러한 변제 의무가 없다고 하며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할까요.

원고에게 그러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부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갚았다거나 원고에게 피고가 받을 돈이 있어 상계하였다거나 하는 등을 법률적인 용어로 항변이라고 합니다.

부인과 항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명 책임. 즉 이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부인을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아까 말씀드린 변제의 항변이나 상계의 항변 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면 그러한 항변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항변을 해서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까요.

하나씩 알아보시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하시거나 그 기록이 남는 수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에게 피고가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반드시 소송에서 증거로 증명해야되는 사실인데요.

종종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고가 그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피고가 입증에 곤란으로 패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꼭 계좌나 기록이 남는 수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는 금액이 대주인 상대방에게 지급한 전액보다 적은 경우 원금이 1억원이고 그동안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2천만원이어서 대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1억 2천만원인데 차주가 1억원만 갚은 경우 반드시 1억원은 원금에 대한 변제라는 사실을 대주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없으시다면 민법 제479조에 의해서 1억원 중 2천만원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우선 충당이 되어서 원금 중 8천만원만 변제한 것이 되고 잔금 2천만원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지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차주가 1억원을 변제한 순간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소송에서는 이러한 충당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상계의 항변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계 항변을 위해서 피고는 자동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사실 그리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 및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세 가지를 주장하고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동채권이란 상계행위에서 상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채권, 즉 상계를 하려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동채권의 발생 그리고 변제기 도래 사실은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의 금원을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반드시 피고가 증명하여야 될 사실이므로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의 변제기를 기재해서 그 제출로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꼭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계 항변을 위해서는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피고가 내용증명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 또는 문자 등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상계의 항변이 인정이 되면 그 상계의 효과는 자동채권의 변제기에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위해서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우선 원고가 당해 권리인 대여금 반환 청구를 특정 시점에서 행사할 수 있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를 기산점이라고 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변제기한이 도래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위해서는 피고는 아까 말씀드린 기산점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포함한 민법상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63조에 의해서 원금이 아닌 이자채권, 의사의 진료비,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아닌 3년이고.

민법 제164조에 의해서 숙박료,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내는 음식대금, 수업을 받았을 때 수업료는 그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데요.

법률적인 용어로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여금 반환소송과 관련해서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시하여야 할 항변 사유 및 그 항변 사유에 따른 제출할 증거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항변의 경우 증명 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다는 점, 둘째 변제하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 및 지연 손해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변제라는 점을 원고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채권도 소송을 걸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이나 3년이 아닌 10년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유의하셔서 피고로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훌륭히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소병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