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범죄 전력 은폐, 신용불량자, 부정 출입국 전력자 등 개명 불가
법원에서 개명 허가 나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은행계좌 등도 별도 신고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두분께 제가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자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울까요.

[김서암 변호사] 은행계좌요. [앵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최종인 변호사] 저는 돈.

[앵커] 두분 다 비슷한 답변을 주신 거 같기는 한데 정답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남이 더 많이 쓰는 근데 요즘 주변을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명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서암, 최종인 변호사님 두분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저는 최종인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고 어렸을 때 애들이 초인종이라고 많이 놀리긴 했는데 그 놀림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앵커] 초인종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다고 했고요. 자 김서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김서암 변호사] 제 이름도 좀 특이한 이름인 편인데 특이하다 보니까 한 번 보신 분들이 잊지를 않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분이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잘못 발음해서 오해받기 쉬운 이름을 가진 분들이라면 정말 개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도 궁금하고요 주로 어떤 이유로 개명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김 변호사님.

[김서암 변호사] 네. 일단 요즘 개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통상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고 본인에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보니까 자라다보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놀림을 당한다든지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런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다른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혼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불안정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개명신청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몇년 또는 몇십년을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네. 개명 절차가 간소화되기 전인 15년 전만 해도 사실 개명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개명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하다보면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개명절차가 간소화됐고요.

그 뒤로는 비교적 쉬워졌는데 개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있고 그 외 신분증, 도장 그리고 인지에 송달료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개명허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준비해야될 것도 많고 뭐 서류도 많고요 복잡한 듯 한데 이게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네 당연히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개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개명을 도와주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접수하시고 평균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면 심사가 지나고요 허가가 나면 결정문이 나오는데 그걸 수령해서 결정문으로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을 원하는 누구나 개명신청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명이 불가한 경우가 좀 있는데. 일단은 범죄 기도, 은폐 등 그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경우.

또는 성범죄 등 중대한 전과자나 교도소 복역자 그리고 또 거액의 신용불량자 등이라든지 부정 출입국 전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개명이 불가하고 또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한 분의 이름을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허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법원에서 개명이 됐다는 허락을 받으면 바로 바뀐 이름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그렇지는 않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고나서는 개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개명 신고가 가능하고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에 쓰던 통장이나 서류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신고만 한다고 해서 기존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이런 것들은 관공서, 여권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에 가셔야 되고. 은행, 카드, 보험사 이런 금융기관에도 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그 변경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뀐 여권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명하는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명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으로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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