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체 이사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회사가 업무비용 처리... 회식은 업무 협의와 접대 목적인 만큼 업무의 연장"

거래처 사람을 접대할 목적으로 ‘3차’로 간 노래방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고, 회식 직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사원 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회사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부장을 만났다. 오후 6시45분부터 시작된 회식은 1차 막걸리집,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졌다. 자정을 넘겨 0시20분쯤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나온 진씨는 거래처 부장, 동료 직원과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길에서 넘어졌고,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만 업무의 연장이고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진씨가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것을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어 귀가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식 모두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 뿐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당시 회식은 업무 협의와 접대 목적인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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