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감사 선출 과정서, 사시 vs 변시 해묵은 갈등 표출
변협 회장 출마자격 제한 회칙 개정안 두고 극단적 대립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 규정 삭제 개정안 총회 통과

[법률방송뉴스] 오늘(2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선 대한변협 총회를 겸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맞는 변협 신·구 회장 이·취임식은 변협의 최대 행사인데 오늘 총회는 변협 회칙 개정을 놓도 사법고시 출신들과 로스쿨 변시 출신 간의 해묵은 알력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입니다.

신임 이찬희 변협 회장 취임식에 앞서 변협 감사 선출을 앞두고 로스쿨 출신 감사 후보와 사시 출신 감사 후보 간에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집니다. 

[홍성훈 변호사 / 변호사시험 출신]
"여러분 정말로 화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분열은 누가 조장한 것입니까 상처는 우리가 받았는데 그리고 용서를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김현우 변호사 / 사법시험 출신]
"로스쿨 변호사의 대우를 향상시킨다느니 그런 말들이 많은데. 변회의 재정과 업무 집행 감사라는 감사의 직무가, 이런 논의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상임 이사 등은 협회장이 임명하는데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선출직입니다. 

이 감사 선임을 두고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로스쿨과 사시 출신, 양측의 이런 갈등은 박상수 변호사 등 로스쿨 출신 대의원 54명이 발의한 변협 회칙 일부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에 달했습니다. 

현행 변협 회칙 제8조의 2 피선거권의 제한 조항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변협 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협회장, 감사, 대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오직 회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바꾸었습니다.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삭제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변호사시험, 변시 출신 변호사들도 대한변협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박상수 변호사 / 회칙 개정안 공동발의]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대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투표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표결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대의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은 법원·검찰과 함께 이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 그 수장인 변협 회장은 법무부장관과 같은 급의 의전을 받는데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은 최소한의 조치라는 반박입니다.   

[회칙 개정 반대 변호사]
“중간 중간에 보면 사실 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완전 분리해서 향후에 표결하거나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결국 오늘 회칙 개정안은 전자투표냐 거수냐 표결하는 방법을 표결하는 등 극심한 진통 끝에 찬성192표, 반대 54표로 가결됐습니다.

[조동용 변호사 / 총회 의장] 
“의견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결정해서 지금 전부 투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전부 다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아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열린 감사 선출에선 모두 12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의 후보가 선출됐는데 로스쿨 출신이 둘, 사시 출신이 한 명입니다.

이처럼 변협 총회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뜻이 관철된 건 총회 대의원 구성 비율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만1천427명. 이 가운데 사시 출신은 1만3천891명, 로스쿨 출신은 7천536명으로 사시 출신이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협 총회 대의원은 전체 439명 중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로스쿨 출신들이 30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변협 회칙 개정안에는 협회장을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 삽입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 출신들도 변협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변협 회칙 개정안이 변협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인가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 뒤 다음 변협 최장 선거 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변협 회장에 도전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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