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3조, 라이더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고속도로 안전운행할 권리 자동차에만 부여... 오토바이 배제"
"법률방송 '도로 위의 서자(庶子)' 시리즈 증거서류로 헌재 제출"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선 바퀴 2개라는 이유로 오토바이가 받는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도로 위의 서자(庶子)'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 대우를 폐지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즉 헌법소원 대상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63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을 막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청구인의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지난 21일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김지석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관련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문화적으로나 산업으로나 금지로 얻은 사회적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법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일단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은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에 관한 등록 및 과세 규정을 보더라도 이륜자동차의 등록과 사용신고 및 과세라는 관점에서도 이륜자동차는 여타 자동차와 법률상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유에서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의 이런 법률적 지위와 위치를 지적하며 차별적으로 침해당하는 헌법상 권리를 조목조목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해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필요 없는 곳을 경유하거나 교통이 혼잡하고 신호등이 많은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간상 손해는 물론 유류대 등 경제적인 부담, 혼잡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부담 등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등권 침해 관련해선 일반 자동차 운전자처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등 나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을 내는데 도로 통행에 있어선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청구서는 그러면서 1000cc 미만 경승용차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오토바이는 2000cc라도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는 점, 같은 이륜자동차라도 경찰 오토바이는 통행이 가능한데 일반 오토바이만 금지하는 점 등을 적시하며 이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안성일 변호사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만일 이륜차를 타고 가게 되면 계속 잘 모르는 국도 같은 데를 돌아가야 되니까 결코 그 돌아가면서 행복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만족스럽지 못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안성일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차선 일반국도의 예 등을 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일반도로 상태가 양호해지면서 고속도로와 속도 면에서는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불합리한 통행 제한 때문에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없어 더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끼어들기나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해 거꾸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안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안성일 변호사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저도 사실은 라이더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63조 때문에 저희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못 하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안성일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법률방송이 보도한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도로 위의 서자’ 시리즈 리포트 10개를 증거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받아든 헌재가 해당 청구를 정식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지, 삼게 될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