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생각은 처벌 불가... 표현·선동은 다른 문제”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 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22일)은 5·18 망언과 혐오 표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은 폭동이다.”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5·18 유공자란 괴물집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에서 쏟아진 망언들입니다. 

망언, 사전을 찾아보니 망언의 ‘망’은 ‘망령되다’ 할 때 망(妄) 자를 써서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 말’ 이라고 망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허튼소리, 망발, 헛소리, 이런 단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허튼소리, 망발, 5·18 망언을 두고 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며 방어했습니다.

당연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5·18 망언은 해석의 영역이 아닌 사실, 팩트의 문제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란 표현에 동의를 하든 안하든,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떠나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은 대법 확정 판결로 이미 거짓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5·18은 폭동이 아니다’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해명 아닌 해명.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 자체가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면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선동의 문제다"라고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실과 해석도 구분을 못하는 거라면 나경원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서도 제1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도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섞어 쓴 것이라면 아무리 정치판의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 해도 그러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라는 김순례 의원의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런 망언들은 기본적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편을 가르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적이고 혐오적 표현을 전제하거나 혐오 표현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망언과 혐오 표현이 드셀수록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그 말을 한 발화자의 입지는 굳건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대회에서 ‘태극기 부대’들이 몰려가 ‘김진태’와 ‘김순례’를 연호하고 환호하는 게 그 단적인 예입니다.  

혐오, 싫어하고 미워함,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이나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혐오를 입 밖으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순 표현을 넘어 전우용 교수 말대로 ‘선동의 문제’로 이어질 땐 더욱 그렇습니다.   

나치처벌법과 홀로코스트법으로 대표되는 역사왜곡 처벌법과 혐오 표현을 ‘선동죄’로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혐오 표현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짓과 가짜뉴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오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취재파일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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