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영장전담부장에 신종열·송경호 판사... 명재권·임민성 판사 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장 전담 재판부에 명재권·임민성·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장 전담 재판부에 명재권·임민성·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수사로 인한 업무 부담 때문에 영장 전담 재판부를 늘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존 5명의 법관에서 4명으로 다시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기존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았던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유임됐고,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가 새로 영장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다시 재판부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앙지법은 부장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재판부 10곳을 신설했다.

그간 법원 내에선 가장 선임 법관이 합의부 재판장을 맡을 경우 배석판사 2명과의 관계가 수직화 돼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같은 직급의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면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사항소부는 2·6·7·9·10·11부 6곳, 형사항소부는 1·4·8부 3곳, 지식재산·국제 전담부에 1곳씩 새로 생기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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