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노동 가동연한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상향
각종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액 인상... "정년 연장 논의 등 파장 예상"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1일) 육체노동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상향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윤수경 변호사] 2015년 8월에 인천 연수구에 한 수영장에서요 당시 4살이던 아이가 익사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 아이를 잃은 박모씨는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재판에서는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몇 살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법원이 판단한 노동 가동연령에 따라서 수영장 운영 업체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노동 가동연령, 가동연한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에 종사해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직종의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에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몇 살까지 일하도록 기대가 되는지를 뜻하는데요.

소득 기한, 소득 연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 치면 정년에 해당하고요, 직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앞서 말씀드린 손해배상 지급 기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더 이상 기존에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그런 노동자의 경우에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경우 정년을 60세로 보느냐 65세로 보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앵커] 1, 2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윤수경 변호사] 앞선 사건에서 1, 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다에 따라서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전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기준이 30년 가까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이 판결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앵커] 상고 사유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 사유를 보게 되면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고, 경제 수준과 고용 조건 등 사회 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요.

이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가 일반 산업계나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오늘 1,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면. 

[윤수경 변호사]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은 65세로 상향하는 판단을 발표했는데요.

정년을 60세로 봐서 총 2억 5천 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판결을 깼고요.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판결 사유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판결 사유를 좀 상세하게 보면요.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는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했고, 법제가 정비·개선되면서 기존에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에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라고 하면서 "원심이 종전에 경험칙에 따라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표현이 상당이 어려운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29년 전에 만 60세 기준은 지금 현재나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시대변화에 비춰볼 때는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의 기대수명이 2007년 82.5세에서 2016년 85.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요.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남자 77.2세, 여자 84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과 민간기업의 정년도 60세로 변경됐고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했던 1990년대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했던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 2016년 60세에서 64세, 고용률이 59.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같은 해 65세 이상 고용률은 30.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 연령도 2011년에서 2016년을 보게 되면 남성이 72세, 여성이 72.2세로 OECD 국가 중에 높은 편인데요.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고령화됐고, 노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도 많이 높아졌다는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60세 이상도 엄연히 노동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다는 걸 볼 때 이번 판결은 이제 우리 사회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보험업계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가동연한이 65세로 높아지게 되면 자동차 사고 등에 따른 사망,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60살 이상 육체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지거나 다치게 될 경우 기존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배상액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동반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0세 이하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고요. 6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그 61세 이후의 급여는 기존 급여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와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을 보면 가동연한과 실질 은퇴 연령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만 좀 유독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정년과 퇴직 연령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법원은 판결로 세상을 유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는 말이 새삼 생각나는 판결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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