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보고·토의안건 대부분 전국법원장회의와 중복"
"회의 없애는 대신 소통 위해 비정기적 간담회 개최할 것"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를 더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를 더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법원행정처가 올해부터 매년 3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법행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오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를 더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수석부장판사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최고참급 수석부장들을 격려하고 사법행정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매년 개최돼 왔다.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어 통상 2주 뒤에 열려왔다.

그러나 주요 현안 보고 및 토의 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의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인겸 차장은 “주요 현안 보고와 토의 안건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중복되고 회의시간 한계 등으로 실질적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및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써 자리 잡는 변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의를 없애는 대신 소통을 위해 앞으로 비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사법 현안에 관해 의견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현안과 안내 사항은 코트넷의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석부장님들께서는 늘 법원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시고 법원행정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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