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마약보다 높아... "중독성 강해"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오히려 상승 추세
여야 가리지 않고 시동잠금장치법 앞다퉈 발의
미국 등 음주운전 적발,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

[법률방송뉴스] 국회에 발의된 민생 법안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20일)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관련한 법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치사로는 대법 양형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된 윤창호 음주운전치사 1심 판결.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가해자 박모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어제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손승원씨와 안재욱씨, 김병옥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 '윤창호법' 대표발의]
"사회적인 명사들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유명인들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경각심이 덜한 것 같다..."

실제 음주운전은 마약이나 성폭력처럼 재범률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 두 명 중의 한 명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해 대검찰청이 밝힌 마약범죄 재범률은 36.3%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이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2008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36.5%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와는 무관하게 음주운전 재범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하고, 걸린 사람이 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음주운전은 습관이에요 습관. 재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사람은 10번 넘게 걸린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날마다 단속하면 어휴 10번만 걸리겠어요. 30번도 걸리고 100번도 걸리겠죠."

이런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이 우리 국회엔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이른바 시동잠금장치 법안으로 기본 원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에 제도적 안전벨트를 채우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김영호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송희경 의원 / 시동잠금장치법안 대표발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하자’ 그런 시건장치가 아니고 음주운전을 통해서 뭔가 페널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자는 것이죠. ‘사고 이전에 예방 관리가 철저해야지만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시동잠금장치법은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등 교통 선진국에선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나라마마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다시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차량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 시동잠금장치법안 대표발의]
"만성적이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미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써 시동잠금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음주측정기를 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음주측정기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주에서 이러한 시동잠금장치를 음주운전 유경험자 혹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선별적으로 주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동잠금장치의 덕분으로 '연간 7~8%정도의 교통사고 중상을 예방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테스트를 통과해서 주행을 하다가도 30분가량 지났을 때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시동잠금장치 도입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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