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낙관, 도장이 찍힌 상태... 수결, 자필서명
법제처 “인기·수결, 낙관·서명으로 순화해 써야”

[법률방송뉴스] ‘기가 세다’ 할 때 기운 기(氣) 자를 쓰는 ‘인기’(人氣)가 아니라 기록 기(記) 자를 쓰는 ‘인기’(印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기, 말로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 무슨 말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입니다.

서간류의 제외대상으로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 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민들에게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박정봉 / 서울 역삼동]
“아니요, 전혀 몰랐죠. 이 인기라는 단어가 제가 아는 인기가 아니고...”

[시민]
“제가 일단 알아듣기는 쉽지 않네요”

인기(印記). 한자를 풀어보면 도장 인(印)자에 기록 기(記)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도장 기록’, 즉 ‘낙관(落款)을 찍는다’ 할 때 ‘낙관’과 같은 뜻입니다. 

인기나 낙관은 도장 자체가 아니라 도장이 찍힌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로 도장 자체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손 수(手)자에 결정할 결(決)자를 쓰는 수결(手決)은 낙관이나 인기를 도장 대신 자필로 직접 하는 것,  즉 ‘자필 서명’ 정도의 뜻입니다.

따라서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는 ‘낙관이나 서명이 없는 편지류’로 순화해서 써놓고 보면 그리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법제처는 인기와 수결을 알아듣기 어려운 문화 법률용어로 지정해 각각 낙관과 서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제처 관계자]
“인기나 수결은 고문헌 관련 전문용어인 거고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일반어의 수준으로 바꾸었을 때 인기는 낙관으로, 수결은 서명으로 쉬운 용어로..."

‘인기’나 ‘수결’은 고고학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전문용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좀 더 쉽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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