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형사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통사정을 하다가 일단 돈을 가져가고 난 뒤에는 변제기일에 갚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종적을 감춰버리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가 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또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이렇게 알뜰살뜰 모은 돈을 줬는데 상대방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울화가 치밀게 되죠.

그러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우선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47조를 보면 사람을 기망해서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망한다 그러면 속인다를 먼저 떠올리시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그럼 결국 돈을 갚겠다고 빌려가고 나서 돈을 안 갚으면 그것이 기망한 것이 되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돈을 안 갚는다고 다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사기죄거든요.

그리고 또 사기죄의 많은 부분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니까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 이건은 민사적인 분쟁에 불과하지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 들이시면 우리 피해자들은 납득이 안 된다고 울화를 터트리시죠.

자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사상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또는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것을 의미하는데요.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내면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입으로야 다들 갚을 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왜 돈을 못 갚게되었는지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변제할 능력이 있었느냐 이거는 돈을 빌려간 시기가 아니라 돈을 갚기로 한 그 시점에 그 사람의 재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평가를 해서 갚을 능력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안에 급하게 가족이 수술을 해야되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내가 당장 돈이 없고 두 달 뒤에 곗돈을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옆집 순이엄마한테 가서 곗돈을 내가 두 달 뒤에 타면 갚아줄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순이엄마가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두 달 뒤에 곗돈을 받으면 당연히 갚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계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두 달 뒤에 제가 곗돈을 못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순이엄마한테 저도 돈을 못갚게 됐죠.

그래서 화가 난 순이 엄마가 돈 갚으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이엄마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럼 저는 사기죄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원래 갚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계주가 도망가는 사고 때문에 곗돈을 못받아서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못갚은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간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갚습니다.

그리고 나머진 안 갚는 거죠. 그럼 이제 화가 난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 "내가 그 돈을 떼먹을 생각이었으면 뭐하러 일부를 갚았겠냐", "나도 다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져서 본의 아니게 못갚게 됐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금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꼭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참 이상해요, 나도 나름 꼼꼼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은 왜 그렇게 내가 쉽게 믿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뭐에 홀린 거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흔히 사기의 피해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을 부려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소와 달리 아주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 또 큰 이익을 주겠다 이 말에 혹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다한 욕심을 조금 버리시면 사기의 유혹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작은 액수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자를 후하게 쳐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빌려간 그 액수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아주 꼬박꼬박 정확히 갚습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라, 이거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 그러면서 구미가 당기는 거죠.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그 정도를, 그 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차용하는 액수를 늘려가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종적을 감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거래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게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입니다.

대여금은 변제기에 내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만 투자금은 여러분이 그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패와 함께 가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서 원금이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거래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하시고 거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사기꾼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면 상대방의 핑크빛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상적인 거래와 달리 지나치게 고수익을 제안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의 어떤 말을 믿고 그 말 때문에 결정하신 거라면 그 말을 객관적 서류로 남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사이의 금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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