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법원장 "진위여부 떠나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법관 탄핵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탄핵대상으로 지목된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이 임명 4일 만에 사직했다.

윤 법원장은 1일 코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법원장은 "인사 명령으로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퇴임하게 돼 대법원장과 법원에 커다란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특히 인천지법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지난 31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2차 추가 탄핵대상 법관 명단 발표했다.

2차 탄핵 대상 법관 명단에는 윤성원 법원장을 비롯해 고등법관급 5명, 심의관급 3명, 법관급 2명을 포함한 10명의 법관들이 포함됐다.

시국회의는 "윤 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을 맺는 중요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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