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 "공정한 선거 저해, 공직까지 제안... 죄질 매우 불량하다"
징역2년 법정구속 김경수 "납득 못 해, 진실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법조계 "문재인 정권 도덕성 흔들"... 민주당 "사법농단 판사가 계속 판결"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례적 실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거꾸로 독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판결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에 들어갈 때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기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갔지만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제 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댓글 조작 작업에 동의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동원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김 지사가 알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김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적시해 언급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김 지사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 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 법정구속 양형 사유입니다.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비슷한 혐의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 징역 2년 선고는 가중요소까지 얹어 김 지사를 엄중 처벌한 판결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LNC]
“꽤 많은 증거가 쌓여 있거든요,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도 꽤 많이 쌓여 있기에 그런 거를 통해서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김 지사는 판결 직후 “진실을 밝히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긴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많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생명이 끝났다 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그리고 정당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전 열린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동원씨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 /법률방송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 /법률방송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