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설 연휴가 지난 직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9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설 연휴인 2월 4~6일 이전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설 연휴기간 추가 소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이후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가 40여개에 이르는 만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다음달 12일 이전에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0여명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이들 3명이 우선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나머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다음달 안에 결정하되 그 범위는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사법연수원 19기)을 비롯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사법연수원 18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사법연수원 17기) 등 전·현직 고법부장급 판사들은 기소가 유력시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다른 판사들까지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 된 점과 개별적으로 관여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재판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서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전병헌·이군현 전 의원은 이미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의 물증과 복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만큼, 향후 법리검토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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