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패턴 있다"... 성범죄자 이상징후 파악 예측시스템
“범죄자 관련 정보 입력, GIS 등 이용 범죄징후 자동 추출"
“추출 정보 빅데이터 분석, 보호관찰관에 자동 전달”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오늘(29일)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징후를 어떻게 감지한다는 걸까요. 김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가 있을 시 이를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을 2월부터 실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범죄자는 동일 수법을 반복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이상징후가 보일 경우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그 위험 수준 및 내용을 통보해 조기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곳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패턴들이 있다. 학교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학교에 있을 경우 관리감독에 돌입하게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와 판결문, 보호관찰 일일감독 소견 등 최신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등의 정형데이터로 자동 추출해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이상징후 분석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GIS에 대상자의 이동경로가 누적돼 저장·분석되면 시간대별 정상적인 이동패턴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이상징후’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추출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통해 자동으로 종합 분석되며,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징후를 보일 때 상시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동경로 감지가 성범죄 방지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실효성 여부와  함께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도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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