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주의 특정행위에 대해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사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써 제5호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서는 약관법상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에 이용되는 서류로써 약관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상대방인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경우 조항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기준과 가맹계약서의 각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12조에는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인데요.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 또는 부과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 행위,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과중한 위약금 설정 또는 부과 행위란 계약 중도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또는 부과 행위, 이는 계약 해지의 경위 및 거래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의 정도, 잔여 계약의 정도, 중도 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설정, 부과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 경위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란 가맹 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하장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행위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바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 본부의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실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돼서 계약서의 해당 조항에 무효가 되는지, 약관법이 적용돼서 다수의 조항이 무효가 됐던 BBQ가맹 계약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인데요. BBQ 가맹계약서는 대부분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무효가 된 만큼 이번 시간에는 주요 핵심적인 사항만 간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맹금이 절대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정면으로 위배가 되고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와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이었는데요. 소비자와의 분쟁이 무엇이든지 가맹점 사업자가 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돼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비 선정기준 조항이었는데요. 가맹사업에 대한 광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따라서 합리적 방법으로 광고비 분담금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조항은 프렌차이즈 해당 약관과 배치되게 분담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었고요. 광고비 산출의 근거와 분담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가맹점 사업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야 함에도 규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다오애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가맹점 선동을 사유로 하는 계약 해지 조항으로, 협박, 선동의 단어는 추상적 개념들로, 가맹점 사업자들 협의회 구성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악이용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한 것은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왜 무효라고 판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교체 비용 부담을 강조하는 조항인데요. 본사 또한 브랜드 가치 제고가 되므로 본부도 분담해야 하지만 가맹점 사업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주제 ‘가맹사업법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에 대한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가맹사업법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설사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가 서명 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경우 조항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당한 약정 해지 사유, 범위나 의미가 모호한 조항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시키는 조항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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