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향기 변호사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9위에 랭크됐고,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가 30~60대 예비 부부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혼전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7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48. 2%가 “싸움을 미리 막아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1%가 “재산문제 등 이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유럽 등 영미권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일반화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주가 이혼할 때 재산의 50%씩을 나누도록 하고 있지만, 혼전 계약서를 혼인 전에 미리 작성한 경우 혼전 계약서에 근거해서 재산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혼전계약서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분할 등에 관한 혼전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혼전계약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례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829조에서 부부간 부부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주체 등을 정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소득의 소유관계까지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부부 간의 일반적인 관계와 내용 보두를 포괄하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혼전계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혼인 전 각자가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혼시 특유재산을 각자가 갖는 것으로 약정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약정대로 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만약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고 재산분할 청구도 안 한다”는 전면적인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인 청구인이 2013. 9.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3. 10.경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후 2013. 11.경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그러한 협의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고, 이때에는 민사상 이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외도할 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있을까요?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부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서가 효력이 없는데요. 민사소송인 약정금청구의 소에서는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입니다.

아나운서 김주하와 강 씨는 2004년 결혼을 했지만,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의 폭행과 남편의 외도 사실로 힘들어 했고 결국 김주하 씨는 2013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인 2009년에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면서 작성해준 각서를 근거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또다시 민사 약정금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이죠.

법원은 “공증까지 받은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직접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하며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약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이 약정은 혼인 중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혼전에 작성한 경우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 혼전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키포인트는 혼전계약서는 주요 참작사유가 될 뿐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해 혼전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향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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