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인권위원회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군기 교육 등을 사유로 군 영창에 수감돼 있는 기간도 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군기교육 일수를 현역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이중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영창제도는 부대에 군인을 15일 이내로 감금하는 제도로 지난 1896년 1월 24일 제정·공포된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처음 등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병사의 26.7%(7만 906명)가 영창 처분을 받았다. 

국회인권위원회는 "영창은 군의 국가적 중요성과 지휘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해도 영장주의에 반해 병사들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기교육 제도의 내용과 명칭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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