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와중에 유성욱·김배현 판사 100점 만점 평가, 21명 '우수법관' 선정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8년도 법관평가'에서 21명을 우수법관으로 16일 선정했다.

서울고법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이영창(사법연수원 28기)·진현민(사법연수원 28기)·김승주(사법연수원 29기)·박지연(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김종호 형사수석판사(사법연수원 21기)와 최진곤 판사(사법연수원 33기), 서울서부지법 주한길(사법연수원 24기)·곽형섭(사법연수원 33기)·황인성(사법연수원 33기) 판사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아울러 의정부지법 서영호(사법연수원 35기)·권기백(사법연수원 37기) 판사, 수원지법 송승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와 이승훈 판사(사법연수원 39기), 인천지법 정원석(사법연수원 37기)·심현주(사법연수원 37기) 판사, 정승원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황성욱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사법연수원 35기), 나상훈 특허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4기)도 우수법관에 뽑혔다.

특히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35기)와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사법연수원 41기)는 법관 평가 100점 만점으로 우수법관에 뽑혔다.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거나 당사자 말을 경청한 판사,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선정 이유다. 

반면 10명 이상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5명은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선정 이유로 불공정 재판,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재판 진행, 이유 없이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언급됐다.

특히 "어젯밤 한숨도 못 자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등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도 있었다. 

이번 법관 평가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회원 2천132명이 참여해 1만8천779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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