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8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관련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조계 내부에선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 올해 초 2년 임기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이사장을 만나 만 10년된 로스쿨제도를 둘러싼 얘기들을 들어 봤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김순석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찾아 시험 응시생들을 격려했다.

[인터뷰 전문]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되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잘 아시다시피 법전원 협의회가 안고 있는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전원협의회는 지금까지 역대 이사장님이나 각 법전원 원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할 현안이 많고 특히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 법전원이 처음 출발 당시부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로스쿨제도 당면 과제는 무엇이 있나요.
= 학생들 입장에서도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변호사시험이 너무 과도한 양과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가 자격시험화를 시키고,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에 있어서도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테스트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험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입니다. 지난 10년간 로스쿨제도는 어떻게 변화돼왔다고 생각하시나요.
= 사실 저는 2007년 로스쿨 태동기부터 전남대에서 로스쿨추진실무위원장을 맡아서 로스쿨을 준비할 때부터 관여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도적 변화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로스쿨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이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보면 되게 금수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 연계 장학금 지원제도를 구축해서 이 국공립 법전원은 2020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했고, 사립 법전원은 등록금을 평균 12.5%까지 인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즉 소득구간 1구간~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1천 명 정도가 등록금의 10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어서, 지금은 소득분위 1구간~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전혀 학비를 내지 않고 로스쿨을 다닐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금년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취약계층 대상자 7%까지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쿨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현대판 음서제’ 이러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입시 절차의 공정화에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선발 결과를 공개하고 이럼으로써 입시과정이 굉장히 공정화 되고 투명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제8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몇 년 간 준비해 시험 보는 학생들 보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 지금 법전원 학생들은 잘 알다시피 법학을 전공한 학생도 있고,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짧은 3년 동안의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어려운 시험을 보고 또 통과하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킨 제자들이 대견하고 또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 잘 아시다시피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약 87.2%였습니다. 그런데 제7회에는 약 49.3%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 법전원협의회는 이 최소한도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 70%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소한 작년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더 늘려야 되고, 점차 자격시험화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교육이 황폐화되고 또 변시 과목이 다른 선택과목의 수업이 유명무실화되고요.

또 과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또 취업인재 전형이라든가 특별전형입학자들이 입학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왜 그러면 자격시험화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누가 뭐래도 이 송무 분야에서 변호사 숫자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래 10년간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동시에 배출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스쿨에서만 변호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간 지속이 되면 이 변호사 숫자도 상당히 변호사시장도 상당히 안정감을 찾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변호사 직역의 확대입니다. 기존 송무 시장에서의 포화상태 내지 이러한 불황은 결국은 신임 변호사들이 송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다양한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과거 우리가 법과대학 시절에도 1년에 2천명 이상의 법과대학생들이 졸업해서 기업에 진출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업 영역에서 얼마든지 로스쿨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분야의 수요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업분야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저희 법전원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기업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사회적인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보수나 대우를 해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면 훨씬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네 그렇습니다. 원래 로스쿨제도가 출범할 때 이것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입니다. 그래서 자격시험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그 다음에 약학대학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추면 대부분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시험을 취득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로스쿨 설계도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일정한 법적 전문 지식을 얻으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합격자 수를 제한하다가 보니까 이 불합격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점점 합격률이 낮아져서 당초 취지가 몰각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전원 출범 초창기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자격시험화 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변호사시험 제도에 관해서는 이 변호사시험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범위가 너무 광대하고 그 다음에 쟁점이 너무 과대하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렇게 출제돼서 수험생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현재의 변호사시험처럼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본인들이 과연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서로 자문할 정도로 현재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고 로스쿨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선택과목제도는 폐지하고 전문가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도입하고 기록형 시험제도도 당초 의도대로 법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등 또는 지금 너무 많은 판례 때문에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과목별로 교육용 표준 판례를 선별해서 그 표준 판례를 모든 대학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시험도 그 표준 판례를 응용해서 내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의 표준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매우 반대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가가 OECD에 소속되는 국가 중에서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변호사시험을 보는 각 대학의 합격률을 공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정보를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로스쿨이 정상적인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적 이해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법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을 각 학교별로 공개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이 변호사시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개인별 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 많은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로스쿨을 도입할 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입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합격률 공개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로스쿨이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거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시험 기관이 나서서 합격률을 학교별로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배출을 줄여야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법률서비스의 공급자죠. 법률서비스의 수요자는 누구겠습니까.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조계 일부에서 변호사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법률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을 특히 송무 시장으로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요자인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OECD 11위권 규모입니다. 과거의 법과대학 시절에도 1년에 2천명 이상의 졸업생이 졸업해서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OECD 11위권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훨씬 증가했기 때문에 기업의 법률가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2천명이상이 진출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이 굉장히 다양화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갖는 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무변촌이나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지게 되고 변호사시험 숫자의 적정한 공급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나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나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이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는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송무시장에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로스쿨제도 발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로스쿨 제도는 당초 목표대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표대로 돌아가서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나아가서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변호사시험이 너무 어렵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이라는 것은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나를 검증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지금 시험은 모든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너무 넓고 또한 모든 과목에 대해서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반복적으로 보게함에 따라서 수험생에 부담이 너무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예를 들면 선택과목은 전문과목 이수제로 한다거나 또한 기록형 시험은 당초 목표대로 법문서 작성을 간단히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기록형 시험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등으로 보완함으로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더 줄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지금 법전원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서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로스쿨의 의무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해외 로스쿨 중 우리 로스쿨이 반면교사 삼을 만하거나 롤모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미국 로스쿨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롤모델을 삼아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상당히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 미국처럼 교육을 통해서 변호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하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마는 법과대학 학부하고 로스쿨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러한 무제를 피하기 위해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학교의 경우 법학부를 폐지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그러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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