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징역 7년·추징금 6억 9천 2백만원 등 선고
6·4 지방선거 전 지역 정치인 등에게 12억원 상당 수수
이우현 의원, 형사사건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법률방송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오늘(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명예롭다”라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원, 추징금 6억 9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이 아닌 정당한 정치 후원금이라는 등의 이 의원 측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모두 11억 8천 2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결탁하느니 차라리 굶어죽는 게 낫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진다.”

“피고인의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및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이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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