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소환장 전달 못 받아 불출석... 사실상 ‘출석 거부’
이학수, 검찰 자술서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이 대납”
MB측, 이학수 불러내 증언 신빙성과 증거력 깨려는 의도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 증인신문이 오늘(9일)부터 시작됐는데, 첫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이학수 전 부회장을 법정에 꼭 불러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증언한 이 전 부회장을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불러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 공판 첫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오늘 열린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이유는 폐문부재(閉門不在), 즉 이학수 전 부회장이 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백방으로 이 전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소환장 전달에 끝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앞서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를 통해 다스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께 보고하니 '청와대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실무책임자를 불러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했다."

"저희의 노력이 청와대에 당연히 전달돼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게 이 전 부회장 자술서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 자술서에 대해 “합리성이 있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다스 소송비 67억원 대납을 뇌물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일단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해서라도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전 부회장을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1심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판단한 이 전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허물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다스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한 미국 법무법인에 직접 건네졌다는 것, 그리고 전달 과정 어디에도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즉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은 상황상, 법리상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겠다는 전술입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피하고 있는 이학수 전 부회장을 이 전 대통령측이 법정에 불러낼 수 있을지, 불러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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