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주 20대 여성 변사 사건 주범이 ‘예멘인’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가짜뉴스 근절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서누리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서누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2018년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하나의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의 발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해서, 이른바 정보화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기존에는 대중들이 수요자의 입장만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입장변화가 생겼고 또 우리가 포털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면 이른바 필터링 효과라 해서 자기가 보는 것 위주로 카테고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기술적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는 게 첫 번째 원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같으면 왜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 공급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에 선동을 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해보니까 돈이 되더라. 광고를 통해서 이게 알려지면서 많은 가짜뉴스가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누가 보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2016년 옥스포드 사전에서 탈 진실이 올해의 단어로 뽑혔지 않습니까. 탈 진실이 뽑혔다는 말은 이제는 객관보다는 주관 그 다음에 진실보다는 감정이 좌우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짜뉴스가 활성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가짜뉴스가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의 유튜브 대전이 성사됐습니다. 가짜뉴스 가리기 진검승부라고 불리고 있는데, 오히려 가짜뉴스 확산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인기가 많아지면 그 두 개를 같이 보는 사람들도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확산이 되고 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서는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숫자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보셨을 때 우리 스스로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소속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거 전에 가짜뉴스 폐해부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하는데요. 가짜뉴스의 폐해는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시간적 비용이 좀 들겠죠. 내가 보고 있는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적 비용이 들 것이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보면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되면 증오, 혐오가 판을 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신뢰가 확 떨어지겠죠. 사회적 신뢰를 올리는 비용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결국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정당이란 것은 민주주의라는 집 안에서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 정당이 당연히 나서서 집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건 정파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초당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모든 당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의 특위에서는 지금 계속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모시고 찾아다녀서 인사를 드리면서 같이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의 특위의 목적입니다.     

-지난 10월 유튜브 게시물 104건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지만, 구글에 거부당했습니다. 삭제 요청 게시물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과 취업특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도 포함됐는데 왜 삭제가 안됐습니까. 

=저도 구글 방문할 때 같이 갔었는데요. 구글 코리아 사장이 "유튜브는 진실을 규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한 걸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연간 4천 시간 이상 그리고 구독자가 1천명이 넘으면 동영상에 광고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에 광고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이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혐오와 증오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잘 팔리다보니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 속 안에서 가짜뉴스가 기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고가 들어오면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그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과 구글이 같이 이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고 보니까. 이른바 가짜뉴스 생산자와 구글이 공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 것이 자기한테 나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광고의 문제점은 유튜브 광고는 콘텐츠 위주가 아니고 타깃팅한데에서 광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광고주가 광고를 맡길 때 "우리는 만 18세 이상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타깃팅해주세요"하면 콘텐츠 전혀 상관없이 광고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동영상 중에 정부기관의 광고가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로 9.11 테러나 소아성애 이런데 관해서 대기업 광고가 붙으니 존스&존스이나 JP모건 같은 대기업이 유튜브 광고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즉각 구글에서는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랑 다른 점이죠. 우리도 이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구글의 대처가 아쉽기만 한데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일단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약간 고치고 있다고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른바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하는데 그게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주들이 콘텐츠를 보고 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이른바 미디어랩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랩법은 지금 현재 방송광고만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광고, 예를 들면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들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아마 확대시킨다, 그러면 우리 제도 안에 온라인 광고도 들어와서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두고 민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일리 있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목소리 안에는 물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갖고 있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그 다음에 자기 검열이 강화되는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 있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헌법 21조 1항에서 보호되고 있는데 당연히 중요한 기본권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이죠. 하지만 같은 항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등을 반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일 강하게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어느 인터넷 방송사가 9.11 테러가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느니 혹은 총기 난사가 총기 규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자작극이라느니 이런 걸 계속 여과 없이 가짜뉴스를 배포를 하자 미국 정부가 그 계정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의 폐해를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가짜뉴스 근절, 두 가지 다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가짜정보라는 것을 보면 가짜정보 안에는 허위 정보가 있을 것이고 조작된 정보가 있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아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짜정보하고 진짜정보, 진실과 그 중간 어디 사이에는 풍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패러디, 풍자 혹은 지라시와 같은 루머 그 다음에 오인된 정보, 팩트체크를 잘못해서 오인된 정보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운데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허위정보나 조작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걸 누가 정할지, 이걸 누가 판단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11월 26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정례조사를 보면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기업광고노출 규제 이런 거에서는 국민의 73%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국민들도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그걸 규제하는가’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특위에서도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정당, 또 시민단체, 학계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팩트체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SNU팩트체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 언론사가 20여 군데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도 팩트디스크, 프랑스에는 크로스체크, 영국에서는 위키트리뷴 이런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팩트체크를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겠죠. 지금 영국에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았을 때 가짜뉴스가 아이들한테 심각한 부작용을 끼친다고 하는 사람이 60%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이른바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과제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