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성매매 알선 처벌법' 제2호 1항 1호 등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성매매 알선 처벌법' 제2호 1항 1호 등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처벌하는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일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2조 1항 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매매가 계속 확산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다, 유사성행위 알선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1호 나목은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9조 2항 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유사성행위는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인지 지극히 모호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헌재는 통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유사성행위를 알 수 있는 만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해 성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한 건 삽입행위 외에도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도 유사성교행위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며 행위가 이뤄진 장소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법조항에서 유사성교행위 의미는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나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