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활동기한 내년 6월까지 연장... 여야, 공수처 설치 등 지난한 줄다리기 예상
[법률방송뉴스] 2019년 기해년엔 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원 개혁 등 사법 3대 개혁인데요.
사법 개혁 3대 과제 이슈와 전망을 짚어 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오늘로 활동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단 내년 6월까지로 활동 기한이 6개월 더 연장 됐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멀고 험해 보입니다.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의 경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옥상옥’이라며 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명분과 논리로, 어떤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여당의 압박과 당근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으로 촉발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개혁도 원점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할 공산이 큽니다.
지난 12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된 대법원 최종안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실상 그대로 보존한 ‘무늬만 개혁안’ 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울]
“법원행정처를 사법회의로 명칭만 바꾸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 ‘셀프 개혁’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법파동이 일어날 우려도...”
검경수사권조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엔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2019년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진즉에 완수했어야 할 사법 3대 개혁. 일단 6개월 더 활동 기간을 연장한 국회 사개특위가 사법 개혁을 완수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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