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조사단 일부 위원 "외압" 폭로... 기한 연장 요구로 결정

[법률방송뉴스]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 활동 기한이 내년 3월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연장 배경과 과제 등을 짚어 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이나 검찰권 남용 사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내년 3월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됩니다. 

앞서 김영희·조용권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6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외부에서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압박이 있었다며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3개월 이상 더 연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 조사단 위원 / 지난 19일]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이에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 활동 기한 연장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전두환 정권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2009년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00년 약촌오거리 사건 등 조사대상 15건을 선정해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상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최근 용산 참사사건 피해자 등이 검찰 과거사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피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 등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까지 터져 나오자 법무부가 조사단 활동을 전격적으로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사건과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 조사 마무리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일단 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 민변 사무차장]
“애시당초 다뤄야 되는 사건은 많은 반면에 투입된 역량과 인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원으로 결합하신 변호사님들이 필요성을 절감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더해 활동 기한 연장이 능사가 아니라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과 물적기반 마련에 법무부와 검찰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적 장애를 극복하고 내적 어떤 수사방법이라든가 내지는 열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결부가 되어야만...”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 얽혀 있는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등에 대해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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