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공연기획사인 X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고, B씨는 발레 무용 겸 안무가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A씨는 B씨에게 발레 공연업무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여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뒤 A씨는 B씨의 허가 없이 B씨의 작품을 공연했고, 이에 분노한 B씨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은 본인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작품에 대한 업무상 저작권 및 공동 저작권을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B씨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와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사용자나 회사와 일정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업무로 작성하는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될 때 성립됩니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따라 직원이 직무상 필요로 작성한 경우 넓은 의미의 기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됐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작물 작성자로 사용자에 고용돼 있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작성했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 범위가 아니라면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작성자 명의가 법인 명의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여전히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따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5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이 되며, 저작재산권은 법인 등에 귀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들이 앞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이 됐어야 한다. A씨의 기획사는 일상적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공연 일정 잡으면 B씨가 무용수 등을 구성해 공연을 하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씨와 B씨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저작권의 성립요건 중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돼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업무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저작권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프리랜서인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프리랜서의 저작권도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프리랜서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키포인트는 앞에 살펴본 판결은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용자와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창작자인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아닌데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직원으로 표기가 된 명함을 사용하면 자칫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돼 자신의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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