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 시설 없이 공장을 가동하다 적발된 김포의 한 오염배출 업소 /환경부 제공
오염방지 시설 없이 공장을 가동하다 적발된 김포의 한 오염배출 업소 /환경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사)환경정의 공동주최로 열린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정미 의원은 ‘김포 거물대리’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의 선지급이 가능한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미비점들을 개선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포 거물대리’는 경기 김포시 대곶면 지역주민들이 인근 주물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호소해 조사에 나선 시가 “난개발로 인한 오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피해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례이다.

거물대리 지역은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680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난개발로 인한 오염 피해가 심각했다.

김포시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토양오염 등의 환경역학조사를,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 지역 주민 144명을 대상으로 소변과 저선량흉부 CT 등을 통한 생태시료조사도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지역 토양에서 알루미늄과 구리,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태시료조사에서도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카드뮴과 니켈 등의 중금속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2월 주물공장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86개 사업장 가운데 62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의가 2016년과 지난해 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접수한 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는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관련해서 이정미 의원은 “2017년 2월 16일 김포시 거물대리 사례는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제23조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제23조 제2항 제3호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항제련소 등의 주민이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환경피해구제심의 때 김포 거물대리 피해주민들도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환경부장관이 선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한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선지급 대신 ‘특별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제급여의 지급이 지체되면 그 환경피해의 특성이나 그 생활형편 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 지체될 경우 그 환경피해의 특성이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질병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환경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경피해에 관해서도 그 환경피해의 성질이나 그 생활형편 등에 비추어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지급’ 용어 대상을 꼽았다.

박창신 변호사(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는 김포 거물대리 구제급여 기각과 관련해 “환경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기준이 엄격해 사실상 구제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인자 불명’에 관한 모호하여 해당 규정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피해규제법 제23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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