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진됐던 서울시 수서동 행복주택 사업 조감도. / 연합뉴스
2016년 추진됐던 서울시 수서동 행복주택 사업 조감도.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 '수서동 행복주택 사업'에 반발해 강남구가 낸 2건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박상옥 대법관)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재직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2건의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6월 수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강남구에 각각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2016년 당시 서울시는 수서동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SH공사는 같은해 5월에 행복주택 신축 계획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한 달 뒤 2016년 6월 2일 강남구는 수서역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부지를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6월 7일 강남구에 '6월 1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 고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강남구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지방자치법 170조 3항에 따르면,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에 해당해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해당 사건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치구의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권 행사에 자치구 장의 이의가 있어도 법원에서 다투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소송을 부적법 각하했다.

강남구는 2016년 6월 16일 같은 내용의 서울시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같은 취지로 각하 결정했다.

소송은 서울시의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이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바 있어 사실상 두 기관의 대립은 일단락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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