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과거 사회안전법에 따라 내려진 '보안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구속과 다르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인 강모씨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총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강씨는 2014년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했을 뿐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강씨는 재항고를 제기했고 3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태다.

관련해서 인권위는 "국가의 과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정신 및 형사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의견 제출 취지에 대해 "강씨의 보안감호 처분에 대한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를 겪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형사보상이 어려워진다"며 "이번 재판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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