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근로 지휘·명령 없어... 불법 파견근로 아닌 적법한 사내 도급”

[법률방송뉴스] 원래 정규직 직원이었는데 외주화가 되면서 원래 회사와 업무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며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타이어 얘기인데요. 대법원 판결이 오늘(13일) 나왔는데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에 직원들을 재취업시키는 형식으로 기존 업무를 시키는 건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정직원 고용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이나 통근버스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나씨 등은 회사가 일부 작업을 외주하면서 퇴사한 뒤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소속을 바꿔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가 도급 계약 형식을 빌어 불법 파견근로를 해왔다며 자신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에서 실질적인 근로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청과 실질적인 업무 지시 관계가 없고 파견근로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 지휘를 받기 때문입니다. 

1·2심은 모두 실직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가 아닌 적법한 사내 도급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나씨 등의 업무가 한국타이어 정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돼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을 맡았고, 실질적으로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나씨 등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한국타이어 임직원 출신이고 작업계획서를 한국타이어에서 보낸 점 등을 들어 실질적 근로 지휘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작업을 외주화 하는 방식으로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계속 시켜도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에 반대해 온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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