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직선제 이후 단독 출마 처음... 변협 집행부도 당혹
'이찬희 대세론'으로 다른 후보들 "괜히 들러리 설 일 있나"
변협 '위상 저하'에... 달라진 변호사업계 '선거 관심'도 덜해

[법률방송뉴스]

내년 1월 치러지는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유일한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실, 어제(6일)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변협 회장 선거가 회원 직선제로 바뀐 지난 2013년 이후 단독 후보로 선거가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배경과 전망 등을 짚어 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어제 저녁 6시까지 닷새 동안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이 유일하게 후보로 등록한 겁니다.

2013년 47대 변협 회장 선거엔 위철환 후보 등 4명이, 2015년 48대 회장 선거에도 하창우 후보 등 4명이 출마해 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 2017년 치러진 49대 회장 선거엔 김현 회장 등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 변협 집행부는 일단 초유의 회장 선거 후보 단독 출마 상황에 당혹스런 모습입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번 일은 처음이라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저는 임기 만료일이 원래 2월 25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가 당황스러워하는 건 단독 후보 출마시 회장 당선 기준 때문입니다.

일단 변협 선거규칙 제4조 3항은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권자’는 변협 회원들을 지칭합니다.

현재 변협 회원은 약 2만 1천여명. 단독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려면 최소 7천표 이상은 얻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2017년 치러진 49대 변협 회장 선거의 경우 김현 후보와 장성근 후보가 출마했는데, 전체 회원의 약 55%가 투표에 참여, 김현 후보가 6천 17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두 후보가 출마해 뜨거운 경쟁을 벌인 지난 선거에 비하면 단독 출마한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관심과 흥미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찬희 후보의 경우 당선되려면 김현 회장이 얻었던 표보다 1천표 이상을 더 얻어야 합니다.

당선에 필요한 유효 표를 얻지 못해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임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현 집행부가 계속 변협을 이끌어 갈수밖에 없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가능하면 첫 번째 선거에서 3분의 1 이상을 얻어서 변협 회장 선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선거를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법조계 안팎에선 사상 초유의 단독 출마 사태 배경으로 3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이 이미 대세론을 형성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찬희 후보는 서울변회 회장 선거 당시 '사시 존폐' 논란을, 갈등만 조장하므로 종식돼야 한다는 등 친 로스쿨 공약을 내세우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아, 다른 후보들이 괜히 출마해 얼굴만 깎이고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달라진 변호사 업계 분위기가 꼽힙니다.

먼저 ‘법조 삼륜’의 수장 가운데 한 축으로 법무부장관급 의전을 받긴 하지만 변협 회장의 위상 자체가 많이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처럼 회장 선거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진 측면이 큽니다.

[노영희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변협 회장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즘 변호사들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다들 관심 자체를 아예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 이찬희 후보는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들더라도 원칙대로 정도를 걷기로 결심했다”며 “허수아비 후보라도 내세워 손쉽게 협회장에 당선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지만, 변호사답게 원칙을 지키면서 단순히 당선권인 7천 300여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찬희 변협 회장 후보자는 내년 1월 20일까지 45일 동안 변협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후보가 본인의 각오대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될지, 당선에 필요한 유효 표를 얻지 못해 현 김현 회장 체제가 당분간 더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