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 찬성표 얻어야 당선
선거 또는 당선 무효시 60일 이내에 재선거 실시

[법률방송뉴스] 제50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에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단독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 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기간을 가졌지만 이찬희 회장만 단독 등록했다.

선거일은 내년 1월 21일로, 단독 출마의 경우 유권자(대한변협 회원 변호사 2만여명) 중 3분의 1인 7천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제4조 1항에서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유효 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자 중 다수 두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항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하게 됐다. 현행 대한변협 선거규칙은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되는데, 총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된다"며 "변협 회장 단독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만약 전체 유효 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이찬희 후보자가 회장 당선에 필요한 유효 투표수를 얻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재등록을 통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고 변협 관계자는 밝혔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8조는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차기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협회장 후보 출마자는 7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총 45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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