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건의문 채택... 10개월 활동 종료
“상대방 이의신청권 보장, 수임제한 위반 형사처벌 등 강화”
법조계 “전관예우 억제 기대”... “실효성 있을까” 반응 엇갈려

[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의무진술 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10개월 간의 공식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현무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사법발전위(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어제(4일) 오후 대법원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방안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핵심은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등 이런저런 인연과 연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도록 한 점입니다.

연고관계를 사전에 파악해 전관예우 작동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에서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 의무를 새로 도입하고, 현행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발전위는 이와 함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관예우로 의심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을 경우 소송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전관예우를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사법발전위는 아울러 ‘전관 변호사’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습니다.

"법관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사발위는 건의했습니다.

사법발전위는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권한을 실질화하는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에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도 아울러 제안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자진신고 의무화’만으로도 사건 수임단계에서부터 전관예우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어떤 연고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밝히고서 재판을 시작한다면 상대방이 전관예우를 받는지 내지는 재판이 뭔가 불공정하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 학연, 지연, 근무연 등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 법무법인 천일]          
“재판부마다 이 판사들인지 대리인이든지 간에 연결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연고관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건의문을 전달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고를 의무화할 ‘인연’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로 정할지 등 대법원이 내놓을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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