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사장 골프장에서 성관계"... 증권가 찌라시 동영상 돌아
"음란 동영상 최초 게시자는 물론 유포자, 단순 전달자도 처벌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야외 골프장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찍혀 인터넷에 유출된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 얘기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골프장 동영상 이게 뭔가요.

[이호영 변호사]  골프장 동영상이 최근에 증권가를 중심으로, 뭐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한 동영상이 지금 돌고있다, 이런 지라시가 지금 돌면서 이슈가 됐고요.

이게 골프장에서 남녀가 대낮에 성관계를 벌이는 그 영상을 직접 삼각대를 이용해서 셀프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 충격적인 그런 동영상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찌라시 내용이 맞나요, 증권가 찌라시.

[이호영 변호사] 일단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증권가 찌라시의 피해자라고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그 증권사 부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뭘로 신고를 한 건가요. 자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이 분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자기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했는데요. 보면 이미 자기가 경찰에 두 차례 이상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누가 이렇게 근거도 없이 악성 찌라시를 퍼트리고 있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 선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그 여성이 같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본인은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고, 재직 당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여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만약에 찾아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이게 이제 동영상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 내용을 유통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정통망법 44조의 7 제 1항 1호에 나와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SNS나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나 지인들한테 "야, 이런게 있다. 한 번 봐라" 하면서 보내는 거,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도 사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량으로 게시판에, 흔히 말하는 헤비업로더라고 하죠. 이렇게 대량으로 배포를 하면 처벌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거고요. 단순하게 지인에게 몇 명한테만 보냈다 이렇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게 증권가 찌라시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면 이런 건 처벌 안 받나요 찌라시는.

[이호영 변호사] 그게 정통망법 44조 1항에 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선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또 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도 불법정보라고 해서 유통을 하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근데 이런 찌라시는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런 온라인에서 특히 이제 SNS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라인메신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불법정보가 이렇게 방대하게 유통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냐면, 지금 현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SNS로부터 이 정보가 어디로부터 전송을 받았는지 계속 역추적을 해가거든요.

역추적을 계속 하다보면 최초 유포자가 사실 발견되는 거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최초 유포자를 발견을 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아무튼 동영상 유포자도 유포자지만 이런 무책임한 '카더라 찌라시'는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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