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조개혁소위·검찰경찰개혁소위 2개 소위 구성 합의
한국당 "법관회의가 판사 탄핵 결의... 법관 대표성 있나"
김태규 부장판사 "동료 탄핵 의결한 판사회의를 탄핵해야"

[법률방송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법조개혁소위와 검찰·경찰개혁소위, 두 개의 소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닻은 올리고 출발은 했는데, 갈 길이 험해 보입니다. 

소위 구성을 완료한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탄핵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 권한 배분 등 사법부 개혁을 다룰 법원·법조개혁소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위 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배분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현안을 맡게 될 검찰·경찰개혁소위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9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여야 위원 비율은 4 대 5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시대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위 구성을 끝내자마자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탄핵 결의를 두고 시끌시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말 전국 법관들을 대표하는지, 판사회의의 ‘대표성’ 자체를 문제삼아 따져 물었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실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여론을 감안해서 탄핵했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탄핵이 가능한 건지...”

야당의 문제 제기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1년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다”며 “대표성 문제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일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련해서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판사회의를 탄핵하자”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제시한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 안을 두고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데 대해, 김수정 추진단장이 “사법개혁 후퇴 징후”라며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한 것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 법원이 내부 갈등과 혼선을 보이거나 사법부 개혁에 미적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진단이 열심히 안을 만든 건데 오히려 그 안에 대해서 다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추진단이 만든 안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은 필요한 절차라며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을 보고 어느 안이 더 좋은 안인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굳이 그것을 개혁적인 것을 후퇴시키거나 그럴 의사가 전혀 없고, 더 개혁적일 수도 있고 덜 개혁적일 수도 있겠는데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안 처장은 다음달 3일 각급 법원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달 7일 법원장 회의를 거쳐 빠른 시기에 확정된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개특위는 2개 소위를 구성해 주요 사법개혁 사안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12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가 여야간, 이해관계간 이견을 좁히고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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