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네트워크 설문조사... 응답자 27.8% "모욕·업무배제 등 피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도 못 넘고 있어"
“우리는 일하러 출근하지 ‘갑질 괴물’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

[법률방송뉴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오늘(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이현무 기자가 담아 왔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직장인 1천 7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엔 유럽에서 통용되는 노르웨이 버겐대학 ‘세계 따돌림 연구소’가 개발한 설문지가 이용됐습니다.

모욕, 조롱, 빈정거림, 업무배제나 과도한 업무 등 22개 항목 중 주 1회 이상, 6개월 이상 경험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피해자로 분류됩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8%가 ‘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임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정책연구팀장]
“하나의 스트레스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고객으로 인한 감정 손상의 문제보다 회사가 보호하지 못한 문제로 인한 손상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갑질119’의 2018년 직장 갑질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총 68개 조사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심각한 위험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장 내 갑질’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혜인 / 직장갑질119 노무사]
“정상적인 사회라면 0점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35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10개의 직장 중에 3~4개 회사에서 불법이나 괴롭힘 행위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지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야당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성토입니다.

[이경옥 /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사업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하다...”

참가자들은 나아가 현재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방지책이 못 된다며 추가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는 일하러 출근하는 거지 각종 폭언, 폭행, 괴롭힘 등 ‘갑질 괴물’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향후 국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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