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법안 일괄 상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법안들을 좀 볼까요.

[장한지 기자]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총 22개 법안이 오늘(16일) 사개특위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 안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혜련 의원 안은 검찰과 경찰을 기존 수직적 지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규정하고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검찰 송치 전에 검사는 경찰 수사를 원칙적으로 지휘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엔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을 부여하고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지시 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을 담아 경찰 권력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한 법안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공수처 설치 관련해선 모두 5개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명칭도 법안 내용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정부 입장이 반영된 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법안 명칭이 기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기관 명칭에 변화를 줬고요, 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각각 25인 이내, 30인 이내로 적시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안에는 정원 규정이 없는데요. 송기헌 의원 안의 경우 전직 검사 제한 규정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는 등 가장 까다롭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한 실정”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가 투명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이 아닌 의원 발의안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상정된 데 대해 여야와 박상기 장관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 방금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는데요. 박 장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박상기 법무부장관]
“왜 정부 안으로 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원조직법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법원조직법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이 상정됐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발의안은 안호영 의원 안이 유일합니다.

내용을 보면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큰 축 안에서 법원행정처가 수행해왔던 사법행정을 담당한 별도의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안호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앵커] 법원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천명해온 만큼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많은 검토 되었는데요. 사법발전위에서 연구·검토가 이루여졌고, 특히 그리고 이에 따라 후속추진단이 결성되어서 법원조직에 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수 증원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도 좀 있었는데요.

"대법관 1인당 1년에 사건을 4만 건 정도 담당한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도 사건 부담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 문제는 상고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말입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모두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원 벤치'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26명이 한 자리에서 의논할 수 있을지 그런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수 증원은 미봉책이고 상고제도 자체 개선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네, 일단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정이 된 만큼 심도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실제 성과물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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