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웹하드 음란물 불법 수익 70억"
"양진호 소유 웹하드, 1년 매출액만 550억원"
"음란물 범죄수익 특정해 전액 몰수·추징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경찰이 오늘(16일) 폭행 엽기 갑질로 구속 수사 중이었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발표됐나요.

[이호영 변호사] 오늘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합동수사팀이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그리고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지금 구속수사 중이었죠.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 회장을 도와서 음란물을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19명 그리고 헤비 업로더 61명 그리고 양 회장과 대마초를 함께 나눠 핀, 그리고 동물 학대를 함께 한 임직원 10명을 동시에 형사입건해서 마찬가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요.

이외에도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렸던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이 직접 밝힌 음란물 유통 실태 어느정도 됩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단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파일노리'와 '위디스크'라는 웹하드 업체를 실소유하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 웹하드 업체에 불법 촬영된 음란물이 5만2천여건이 지금 업로드가 돼있었고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한 영상들이 2백30여건이 유포가 돼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란물 가운데서는 몰래카메라라고 하죠.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일명 보복 동영상, 이런 것들이 업로드가 돼있는 곳도 1백여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들 개인간의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들이 웹하드 업체에 '본인들 영상을 삭제해달라' 지속적 요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뒤에서 양 회장은 이러한 불법 동영상들을 업로드하는 것을 오히려 독려를 하면서 이들의 피해를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주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인데, 양 회장이 특정 기간 동안에 업로더들 실적을 본인이 모니터링을 해서 업로드를 진짜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등 해서 회원 등급을 부여하는 것처럼 3단계로 회원을 등급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준회원, 정회원, 그리고 가장 많이 업로드한 회원을 으뜸회원이라고 해서 수익률을 5~18%로 차등지급을 해서 으뜸 회원같은 경우는 18%가 되겠죠.

그리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웹하드 동영상 업체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본인이 보고 싶은 영상을 요청하거든요. "이런 영화, 최근 개봉한 무슨 영화를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타 웹 유저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신청이 들어온 동영상을 월 30건 이상 업로드해라" 이런 식으로 독려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으뜸회원 중에서는 수익이 2억원 넘게 이렇게 많은 수익을 받아간 사람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업로드를 하다보면 사실 꼬리가 길면 밟히죠. 계속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면 방통위에 적발이 되거든요. 이럴 때 양 회장이 적발된 경우에는 '아이디를 변경해라' 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런 음란물들을 올린 건데, 음란물 필터링이 잘 안 된것도 다 이유가 있었겠죠.

[이호영 변호사] 이게 사실은 음란물 필터링 업체가 사실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영상의 파일을 분석을 해서 이게 DNA 분석이라고 하는데, 뭔가 유사성이 있는 것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보복 동영상 같은 것이 유포가 되면 이 보복 동영상을 DNA 분석을 해서 이러한 DNA가 일치되는 동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 바로 사실 모니터링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거나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있음에도 이것을 쓰지 않고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그냥 시늉만 한 거예요.

'동영상이 올라오면 자신들이 잡아내서 삭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뒤에서 이러한 불법 동영상을 오히려 유포하는 것을 방조 내지는 교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정말 걷어 들인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수익이 지금 보니까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두 개 업체가 최근 1년간 매출액만 550억원에 달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앵커] 1년간 550억원, 이게 최근 1년이잖아요. 이런 부당수익이나 아니면 범죄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환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범죄와 관련돼서 범죄에 제공됐거나 또는 범죄를 통해서 어떤 발생한 물건이 있으면 그럼 물건은 그냥 몰수를 할 수 있게 법관의 판결로서 우리 형의 종류에 보면 몰수형이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양 회장이 실제로 재판을 통해서 판결 선고 받을 때 ‘피고인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그 다음에 ‘얼마를 추징한다’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뭐냐 하면 범죄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금이 계좌에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바로 몰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의 일부를 사용을 해버렸다거나 그래서 그 수익금 자체를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 회장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몰수 내지는 추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선 양진호 회장 소유 웹하드 업체가 두 군데였습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최근 1년 매출이 550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특정한 부당이득이 70억입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 거죠.

[이호영 변호사] 일단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그 업체 자체가 불법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허가받고 영업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매출액 전부가 불법수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이 매출액 중에서 불법 동영상의 업로드와 관련된 수익금을 아마 산정을 한 게 지금 7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마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까 검찰도 수사를 할 거예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 금액은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가요.

[이호영 변호사] 앞으로 지금 양 회장이 불법 동영상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 부분을 부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마초 흡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또 필로폰 등 마약 투약부분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양 회장이 이미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검찰 수사는 주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양진호 회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웹하드 업체들도 음란물 유통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또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리벤지 포르노 유통 처벌도 처벌이지만, 다른 사람 인생을 파멸시키면서 벌어들인 돈은 다 환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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