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듣지 않고도 며칠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과목도"
"변시 선택과목 제도 폐지, '학점이수제' 도입 자격시험으로"
vs "변시 선택과목 현행 7과목에서 ej 확대, 쏠림 현상 완화"
[법률방송뉴스] 오늘(16일) 국회에선 사시가 폐지되면서 유일한 법조인 배출 관문이 된 변호사시험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건데 개정 필요성이 나오는 배경과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에서 도마에 오른 조항은 변호사시험법 제9조 ‘시험과목’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변시 시험 과목으로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과 함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문 과목은 모두 7개가 있는데 지난 7년간 변시 응시 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이 42%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환경법 23%, 노동법 16.%, 경제법 9%, 국제법은 5%, 지적재산권법 3%, 조세법은 불과 2%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림잡아도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응시생이 조세법을 선택한 응시생보다 20배가량 더 많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쉽고 편한 과목, 합격하는 데 유리한 과목들 위주로 선택과목을 고른데 따른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특정 과목에 편중되게 되면 현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대안은 크게 두 갈래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현재 7과목인 선택과목 수를 의료법, 금융법, 인권법 등 더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7과목에서 고르다 보니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선택과목 수를 크게 늘리면 이 쏠림 현상이 완화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이형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선택과목 중에는 아예 강의를 듣지 않고도 며칠만 공부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다른 방향은 아예 현행 변시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변시 선택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일정한 전문법률과목 이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하자는 겁니다.
즉 다양한 전문과목 이수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정해 변시 시험 과목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법률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김인재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 부분은 이제 좁게는 전문 법률과목 교육의 정상화, 궁극적으로는 우리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구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절충안으로 변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분야 인증’ 교육을 현직 변호사뿐 아니라 로스쿨 학생에게도 개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 법무법인 선율]
"선택과목 이수제에서 끝낼 게 아니라 이 선택과목 이수제에 더해서 이 전문인증제도를 결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선택과목 간 학습 분량이나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해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는 현 상황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규모나 커리큘럼이 모두 다른 만큼, 대안으로 제시된 전문법률과목 학점 이수제가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표준화된 평가방식과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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